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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에 대피를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승강기를 말한다. 화재 시 승강기의 승강로는 굴뚝효과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부분
그 결과 연기를 흡입해서 상층부로 이동시키게 되어 고층건물의 인명피해를 확대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는 연기와 열에 탑승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위한 구조적, 설비적 요소들이 보강되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 필요성과 일반용 승강기 문제점
1)피난용 승강기의 필요성
- 초고층 건물의 건물
- 심층지하공간의 선물
- 장애인
- 노유자 시설
2)일반용 승강기의 문제점
- 승강장에서 기다림의 문제
- 화재층 정지 가능성
- 도어가 닫히지 않거나 작동불가 가능성
- E/V샤프트의 연기침입
- 정전가능성
- 수송능력이 작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 고층건축부에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1)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으로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것
- 승강장의 바작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이상으로 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 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를 할것
- 승강장의 바닥은 100분의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렌치를 설치할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다른 배연설비를 설치
- 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5]에 따른 소방활동설비(제연설비만 해당한다)를 설치
2)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출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비 할것
-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것
-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것
4)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 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의 설비를 작동할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위항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시간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ㅂ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비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
보호등급(IEC 60529 에 의한 외함 보호 등급과 표기방법)
전기 집진장치
IEC 전압밴드
전기울타리의 시설방법 및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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