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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수전설비 결선도
특고압수전설비 단선결선도는
정식수전방식(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과 간이수전방식으로 구분
특고압수전설비 간선결선도의 구분
1)정식수전방식(제1방법)
CB1차 측에 CT, CT2차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
주
1)22.9[kV-Y]1,000[kVA]이하인 경우는 간이수전설비에 의할 수 있다.
2)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3)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이상의 수전설비는 직류(DC)이어야 한다.
4)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5)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계통은 CNCV-W케이블(수밀형)또는 TR-CNCV-W(트리억제 FR CNCO-W(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DS대신 자동도장구분개폐기(7,000[kVA]초과 시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이상의 경우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2)정식수전방식(제2방법)
CB1차 측에 CT와 PT를 시설하는 경우
(CB 1차 측의 변압기 설치는 10[kVA]이하의 경우에 적용 가능)
주
1)22.9[kV-Y]1,000[kVA]이하인 경우는 간이수전설비에 의할 수 있다.
2)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3)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이상의 수전설비는 직류(DC)이어야 한다.
4)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5)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계통은 CNCV-W케이블(수밀형)또는 TR-CNCV-W(트리억제 FR CNCO-W(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DS대신 자동도장구분개폐기(7,000[kVA]초과 시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이상의 경우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3)정식수전방식(제3방법)
CB1차측에 PT를 CB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
주
1)22.9[kV-Y]1,000[kVA]이하인 경우는 간이수전설비에 의할 수 있다.
2)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3)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이상의 수전설비는 직류(DC)이어야 한다.
4)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5)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계통은 CNCV-W케이블(수밀형)또는 TR-CNCV-W(트리억제 FR CNCO-W(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DS대신 자동도장구분개폐기(7,000[kVA]초과 시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이상의 경우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4)간이수전방식
22.9[kV],1,000[kVA]이하를 시설하는 경우
주
1)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계통은 CNCV-W케이블(수밀형)또는 TR-CNCV-W(트리억제 FR CNCO-W(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00[kVA]이하인 경우는 PF대신 COS(비대칭 차단전류 10[kA]이상)를 사용할 수 있다.
7)특고압 간이수전설비는 PF의 용단 등의 결상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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