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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용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1)초고층의 정의
- 고층 건물이라 함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출물을 의미
- 초고층 건물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의미
2)초고층 엘리베이터의 설계 기법
- 서비스 구간을 분할하는 Zoneing기법
- 로비를 건물의 중간에 설치하는 Sky Lobby방식
3)초고층 엘리베이터의 첨단 시스템
- 목적층 사전등록 시스템
- 더블 데크 엘리베이터
- 트윈 엘리베이터
- 초고속 엘리베이터
서비스층의 분할시 고려사항
1)서비스 존 구분
-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서비스 존을 구분
- 서비스존은 10~15개 층으로 구분
2)서비스 존당 엘리베이터 수량은 8대 이하
3)출발 기준층은 1개 층으로 한다
-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2개층도 가능하다(명확한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4)호텔의 경우
- 불특정 승객을 고려하여 40층 이하는 1개존으로 구성
- 부대시설은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
지하층 서비스와 출발기준층 설정
1)지하층이 대형인 경우나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 서비스는 출발 기준층까지 별도의 셔틀 존을 구성
2)지하층이 지하철, 지하도와 연결되어 2개층의 출발 기준층으로 되는경우
- 피크타임 시에는 출발 기준층을 1개 층으로 지정
- 보행동선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속도 선정기준
- 출발 기준층에서 최상층까지 30초 이내
- 속도는 건축물의 용도, 성격, 서비스 등급 등에 따라 정함
- 사무용 건축물은 경제성 위주로 선택
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 고도제한지구 또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 등의 고려 시 적용
- 제어반이 설치되는 최상층, 최하층 출입문 측면의 장소에 대한 사전 검토
피난용 승강기
- 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초고속 건축물에는 피난전용 승강기를 설치
- 정전시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
-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공급해야함
-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공급해야함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 할 수 있어야함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자재를 사용
- 각종 기기는 방수 조치를 한다
- 종합방재실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및 CCTV를 설치한다
- 피난용량은 피난안전구역 수용인원의 125%를 20분내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적 고려사항
- 빌딩 스웨이 : 진동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각 단계별 감속운전을 실시
- 로프 스웨이 : 이동식 로프가이드 설치, 연신율 및 파단강도가 높은 로프 사용
- 윈드 이펙트 : 서비스층 분할, 셔틀존 구성, 풍압흡수 공간 설치
- 스텍이펙트 : 회전문, 이중문 설치
- 승강로 침하 : 슬라이딩 볼트로 고정
- 진동감쇄장치 설치
- 내진대책
결론
-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방문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엘리베이터가 서비스해야 하는 성능을 추정
-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엘리베이터 선택 및 배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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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비
엘리베이터의 기본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E/V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MRL
엘리베이터의 구성과 안전장치
군관리 방식
엘리베이터의 설계(대수, 용량, 교통량)
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과 대책
더블덱 엘리베이터
(초)고층용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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