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설비 뇌보호

[acf field=ver]★[acf field=rate]![acf field=edited]

KS C IEC 62305-5 인입설비 뇌보호

IEC 60305-5에서는 통신선로, 전원선로, 배관선로와 같은 서비스 시스템이 뇌보호 대책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

보호대상은 선로장비, 선로단말장치와 같이 구조물 외부에 있는 장비를 대상

멀티플랙서, 파워앰프, 광통신유닛, 단말장치, 차단기, 과전류 보호장치, 미터,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이 대상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1)통신선로

  • 지중또는 가공케이블
  • 차폐 또는 비차폐케이블
  • 절연지 또는 합성수지 절연 케이블

2)전원선로

  • 지중 또는 가공케이블
  • 차폐 또는 비차폐케이블

금속도체로 구성된 통신선로 대책

1)간접뇌 대책

  • 가공선로를 지중 선로로 대체
  • 차폐케이블 사용 : 차폐계수가 0이면 완전차폐, 1이면 비차폐
  • SPD의 사용
    • 차폐케이블과 비차폐케이블의 접속점에 설치
    • 건물의 인입점에 설치
    •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연결점에 설치
    • 절연내력이 다른 케이블의 접속점에 설치
    • 통신선로와 선로에 연결된 장비의 접속부에 설치

2)직격뢰 대책

  • 지중선로
    • 전기도금된 차폐선
    • 뇌보호용 케이블
    • 금속관
    • 케이블 덕트
  • 가공선로
    • 금속지지선
    • 지중선로로 대체
    • 비금속성 전송시스템(광케이블, 무선장치)로 교체

광케이블로 구성된 선로의 보호대책

  • 비금속체 케이블로 교체고장전류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케이블
  • 차폐선 사용(지중 케이블용)
  • 지지선 사용(가공 케이블용)
  • 선로를 따라 금속 외장을 접지(가공 케이블용)
  • 금속요소에 SPD사용

전원선로에 대한 보호대책

1)대상선로

  • MV(MediumVoltage)선로 : 1~100[kV]
  • LV(LowVoltage)선로 : 1000[V]이하

2)보호대책

  • 가공대신 지중으로 설치
  • 차폐케이블용 이용
  • SDP사용
  • 뇌보호용 금속 지지선 사용

3)MV선로의 지격 및 간접뇌에 대한 보호대책

  • 다른구조물보다 높고 길기 때문에 낙뢰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
  • SPD사용이 확실한 보호대책이며, 다음 위치에 설치한다
    • 주상변압기의 1차 측
    • 가공설비와 지중 케이블 간의 연결부
    • 설비의 입력단자

4)LV선로의 보호대책

  • 직격뢰 : 저압 선로는 높이가 낮고 근거리이고, 도시에 위치하므로 비교적 안전
  • 간접뢰 : 저압 선로는 중선선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호
  • 구조물 내부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협조된 SPD가 요구
  • SPD양단간 보호되는 경우
  • SPD양단간 보호되지 않는 경우

결론

인입설비 보호를 위해서는 가공선로보다 지중선로로 포설하고, 차폐선 사용 및 등전위 본딩을 하며 이종케이블의 접속부 및 민감한 전자기기에 SPD를 설치하는 것이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에 효과적

피뢰설비
피뢰설비
구조물의 손상과 손실유형
리스크 관리
피뢰시스템의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대책
피뢰시스템 구조물의 전기전자 시스템
인입설비 뇌보호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