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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모듈의 제품
- 태양광발전 모듈은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형 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발전선응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인증받은 설비와 유사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듈 설치용량
-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도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이내까지 가능하다
설치상태
-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전선, 피뢰침, 안테나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 모듈 설치 열이 2열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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