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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사업대상
- 2017년 기준 총 18개사가 해당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곳아,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사업내용
1)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해당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의무비율
2)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REC : RenewableEnergyCertification)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수 있다
- 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한다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삽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한다.
3)거래가격
- 가격=(SMP가격*월발전량)+(REC입찰가격*가중치*월발전량)
- SMP(SystemMarginalPrice) : 한전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단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교
구분 | 발전차액 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
가격 | 가격이 결정되어있음 전력량을 사업자가 결정 |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전력량을 사전에 설정 |
도입효과 | 보급목표량이 유동적임 | 의무할당으로 목표 달성 용이 |
비용효과 | 가격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경쟁유랍로 비용절감 가능 |
장점 | 신규투자의 확실성 제도의 단순성 | 목표달성 불확실성 비용최소화 유도 |
단점 | 목표설정에 불확실 생산자의 과도한 잉여 | 신규투자의 위험성 제도의 복잡성 |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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