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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설비의 저압선로 보호방식
저압 배전선의 단락 및 지락 보호
1)단락 보호
- ACB : 최근 순시요소부 제품 공금
- MCCB : 한시요소부, 순시요소부를 MoldCase에 내장
- Fuse등에 의해 보호 적용 시 보호협조에 유의
2)지락 보호
- ELB(누전차단기)
- ZCT와 누전 Relay와 조합하여 누전경보기 설치
3)저압회로의 보호협조
- 전정격 차단방식 : 선택차단방식, 비선택차단방식
- 캐스케이드 보호방식 채용
단락 보호방식
1)선택차단방식
사고전류 차단 시 동작시간에 차이를 두어 사고회로 만 차단
2)캐스케이드 보호방식
사고전류 차단 시 분기차단기 차단용량 부족을 주차단기가 직렬로 차단하여 분기 차단기를 백업보호(차단전류10[kA]를 초과하는 경우 1회 적용)
3)전정격 차단방식
각 차단점에서 단락전류 이상의 정격으로 후비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지락 보호방식
1)보호 접지방식
기계, 기구, 외함, 배선용 금속관등을 저저항으로 접지하여 지락 발생시 발생 접촉 전압을 허용값 이하로 억제하는 방식
2)과전류 차단방식
- 접지전용선을 설치하여 지락발생 시 단락회로를 형성케 하여 배선용 차단기에 의해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방식
- 전로의 손상 방지가 주목적
- 수중 조명용 절연변압기, 병원 수술실 접지 등에 적용
지락차단장치 시설 방법
- 2차 측 Y결선 시 중성점 접지하고 ELB설치
- 2차 측 Δ결선 시 GPT와 OVGR설치(영상전압 검출방식)
- 2차 측 Δ결선 시 접지형 콘덴서와 ELB설치(영상전류 검출방식)
- GPT, ZCT를 이용한 OVGR과 SGR을 직렬연결하여 방향성을 갖게 하는 방식->비접지식 오동작 방식
지락 보호협조
- 감도전류와 동작 시한요소에 의해 동작협조를 취하여 보호협조
- 고 저압 간의 지락 보호협조는 변압기 권선으로 접지계통이 분리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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