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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의 내진설비2
최근 지진 빈도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강해져 피해 또한 매우 심각
한반도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
- 내진 대책 목적
- 인명 안전확봐
- 재산보호
- 설비기능유지
관련근거
- 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건축구조 설계기준 0306절(국토교통부)
- 내진설계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건축물
- 건물높이 13[]이상 건축물
- 처마높이 9[]이상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10[]이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보존가치 건축물
건축전기설비 내진등급구분
- B등급 : 기본적용 할증계수1.0
- A등급 : 방진장치 부착기기 발전기 변압기 할증계수1.5
- S등급 : 방진장치 없는 기기(방진과 무관 할증계수 2.0
내진설계방법
1)등가정하중법
- 70[]이상 구조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
- 설치장소에 따라 근사적으로 설계지진력 결정
\[F_P=0.6S_{DS}[1+2(\frac{Z}{A})]W_P\]
2)동적 해석방법
- 70[]초과 21층이상 6층이상 비정형 건축물에 적용
- 각층의 응답가속도 최대값 : 설계 스팩트럼 곡선적용
- 수평방향 설계지진력
\[F_P=\alpha_H\cdot W_P\]
\[\alpha_H=(\frac{G_f}{g})K_f\cdot D_{SS}\]
\[F_V=\alpha_V\cdot W_P\]
\[\alpha_V=\frac{1}{2}\alpha_H\]
정착방법 및 배관 지지방법
1)정착방법
- 앵커볼트
건축물에 앵커볼트로 기기를 고정하는 설비
- 기초
구조체와 결합되는 부재료
- 상단 배면지지
자립형 기기 추가지지 하여 내진성을 증가하는 방법
- 스토퍼
방진고무, 고정, 철물 등으로 고정
- 받침대
기기와 건축물 사이 받침 프레임 설치
2)배관지지방법
전기설비 내진대책
1)변압기
- 기초볼트의 적정하중, 내진 스토퍼, 방진 패드설치
- 가요성 접속재 및 배선 여유
- 앵커링 및 가대 Frame고정
2)발전기
- con’c기초
- 방진 스프링, Pad,고무
- 연료 배연 냉각수 배관 변위흡수 가요관
- 유류탱크 보관
- 제어반 앵커링
3)배전반
- 부스바 접촉부 장공Hole
- TR등 진동기기의 접속 : 플랙시블BUS-Bar접속
- Chanel Base앵커링
- 상부 :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에 고정
4)보호계전기
- 디지털 릴레이 사용 및 타 계전기와 조합
- 이중화
5)간선
- BusDuct : 익스팬션 조인트, 스프링 행거 설치
-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 일정 구간 플랙시블 처리
6)축전지 설비
- 앵글프레임 : 관통볼트 또는 용접
- 축전지 상호 간틈 : 내진가대
- 축전지 인출선 : 가요 접속재 S자형 배선
7)승강기 설비
- 지진관제 운전
- 로프, 케이블 걸림 방지 설계
8)기타
- 조명기 : 추락, 낙하방지
- 앵글 보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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