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의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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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감리의 필요성은 부실공사의 방지, 품질향상, 안전시공 및 관리 등에 목적이 있다

감리의 법적 체계

1)전력 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법 제12조)

전기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법 제2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머이상의 공사감리

3)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법 제25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공사감리

전력시설물 감리종류 및 업무

1)설계감리

  • 개요
    •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이하 ” 전력시설물공사” 가 한다)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력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설계감리 대상
    • 용량 80만[kw]이상 발전설비
    • 전압 30만[V]이상 송 변전설비
    • 전압 10만[V]이상 수전 설비, 구내 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철도신호설비, 구내 배전설비, 전차설비, 전력사용설비
    • 국제공항의 수전, 구내배전, 전력 사용설비
    • 층수21층 이상, 연면적 5만[m2]이상의 건축물 전기설비
  • 설계감리 자격
    •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지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ㄴ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 설계감리 예외사항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 설계감리 업무(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력 제18조제5항,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18-196호)
    •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검토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 사업기획및 타당성 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 설계도서의 누락 ,오퓨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 설계감리 결과보소서의 작성
    • 그 밖에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공사감리(전력기술관리법 12조)

  • 감리대상
    • 모든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제외)
    •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대상 보수공사(전기사업법 제61조, 62조)
    • 전압 600[V]미만,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자가용 설비 보수공사
  • 자체감리대상
    •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 소속직원 중 감리원 수첩 교부받은 자 업무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시행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로 총공사비 1억원 미만
      • 수용설비증설, 변경 공사로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전력시설물 공사로 소속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 수행
    • 전기사업자 시행 :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전력시설물 공사로 소속전력기술인이 감리수행
  • 제외대상
    • 일반용 전기설비
    • 임시전력(공급약관)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설비
    • 소방법에 따른 비상전원,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전압배전설비
    • 토목, 건축, 기계 부문설비
    • 발전기 또는 전압600[V]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통합감리(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
    • 동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전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통합하여 감리용역 발주형태(3개소 이하)
    • 공사현장 이동거리 30[km](특별시, 광역시 10[km])미만
  • 공사감리업무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설계도서의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문제점

  • 발주사의 불필요한 간섭 및 책임회피용 업무지시
  • 시공 중 설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
  • 품질보다 공사비 절감을 우선한 시공감리
  • 현장시공성을 무시한 설계

2)개선방향

  • 발주자의 불필요한 업무지시 지양 및 감리자의 자질향상
  • 현실성 있는 설계 및 설계변경 지양
  • 공사비 절감과 품질관리의 합리적인 현장관리
  •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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