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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의 용량 및 계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²]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m²]를 초과하는 10[m²]마다 0.5[kW]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m]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추정의 종류
1) 내선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내선규정 부록 300-2)
\[P=40[VA/m²]×A[m²]+C[VA]\]
여기서, C : 가산부하(500~1000,
1000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계산값이 3[kVA] 미만인 경우에는 3[kVA]로 한다
- 상기 계산식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용량 합계에 의하여
사용전력을 산정 - 공용부하설비에 대하여는 추정값에 공용부하설비 용량을 가산한다
- 공용부하설비라 함은
공용전등(복도등, 계단등), 비상용 콘센트, 급배수 펌프, 승강기및 환기용 팬 등
2)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공통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추정
- 전용면적60[m²]이상 : 3[KW]
- 전용면적 60[m²] 초과 :
\[P=3,000+K\times 500[W]\]
K : (A-60)/1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단위세대 전용면적[m²]
- 공용부하 :
\[1.5[kW]\times세대수 \]
- 수용율 100세대 이상은 40[%]
3) 고층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P=40[VA/m²]\times A[m²]+C[VA]
\]
P : 단위세대 최대 수용전력
A : 단위세대 전용면적[m ²]
C : 가산부하(1,000~2,500)
550세대 이상은 수용률 [42%]
4) 전전압집합주택
\[P=60[VA/m²]\times 바닥면적[m²]+4,000[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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