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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엘리베이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의 진화 목적으로 설치
평상시 일반운전에서 소방(비상)운전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각층 로비에서의 호출에 응하지 않음
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비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
보호등급(IEC 60529 에 의한 외함 보호 등급과 표기방법)
전기 집진장치
IEC 전압밴드
전기울타리의 시설방법 및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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