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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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보조설비

소방대가 효과적으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하는데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는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진다.
따라서 방재센터 또는 지상에서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과 화재지역에서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간의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한 설비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대상

  • 지하층수가 3층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전층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것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구성 및 종류

1)구성

  • 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안테나, 종단저항 등

2)종류

  •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
    누설동축 케이블과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케이블 자체가 안테나 역활을 하는방식
  • 공중선(안테나)방식
    동축케이블과 원반형 안테나, 봉형 안테나 사용하여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송하는 방식
  • 혼합방식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과 공중선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구성별 설치 기준

1)무선기기 접속단자함

  • 소화활동에 용이한 장소나 수위실 등 상근하는 장소에 설치
  •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
  •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
  • 무선기기 접속단자 라는 보호함을 설치하고 표지설치

2)분배기 등

  •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할 것
  •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

3)증폭기 등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 전면에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
  •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 통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형식점검과 형식등록 제품 사용

4)누설동축 케이블

  • 인접한 금속관으로부터 전계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 고압전선으로 1.5[m]이상 이격 설치
  • 누설동축 케입블 끝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 불연 또는 난연성일 것, 습기에 변질되지 않고 노출 설치 시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분배기 등에도 적합한 임피던스 값으로 할 것
  •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 소방전용일 것
  • 화재로 소실되더라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한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나 자기제지지금구를 고정할것
  • 누설동축 케이블과 공중선 방식 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 혼용 사용

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감지기
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방재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설비용 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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