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전선의 피복이나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열화되어 전류가 금속체를 통하여 대지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누전
누전에 의하여 열적 경과에 의해서 발열하거나 불꽃 발생에 의하여 가연성 가스에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누전 경보기는 누전에 따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설치대상
- 내화구조가 아닌 500[㎡]이상 소방대상물
- 내화구조가 아닌 계약전류 용량이 100[A]초과인 소방대상물
구성 및 작동원리
1)구성
- ZCT(영상변류기)
회로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 - 수신기
검출된 누설 전류를 수신하여 계전기를 통하여 증폴 음향장치로 경보 신호를 발한다 - 차단기
수신기에서 수신한 신호를 입력하면 자동차단 - 음향장치
- 음량은 1[m]떨어진 곳에서 90[dB]이상
- 사용전압 80[%]에서 경보음 발생 가능
- 수신기와 별도 설치
- 증폭기
유기전압을 증촉하는 장치, 수신기에 내장
2)작동원리
- 단상 누전경보기
- 평상시
- i₁=i₂, φ₁=φ₂ 이므로
- ZCT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0이므로 동작하지 않는다
- 누전 발생 시
- i₁=i₂+ig가 되고 영상변류기의 자속은 φ₁=φ₂+φg가된다.
- 자속(φg)으로 유기전압 발생
- 유기전압은 계전기를 통하여 증촉되어 릴레이 동작, 경보를 발한다
- 평상시
- 3상 누전 경보기
- 평상시
- i₁=ib-ia, i₂=ic-ib, i₃=ia-ic, ∴ i₁+i₂+i₃=0
- 누전발생시
- i₁=ib-ia, i₂=ic-ib, i₃=ia-ic+ig, ∴ i₁+i₂+i₃=ig
누설전류(ig)에 의해 영상 변류기에서 자속(ig)을 발생시키고 유지전압이 발생한다. 유기전압은 계전기를 증폭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한다.
- i₁=ib-ia, i₂=ic-ib, i₃=ia-ic+ig, ∴ i₁+i₂+i₃=ig
- 평상시
설치기준
1)설치방법
-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는 1급누전 경보기 설치
- 정격전류가 60[A]이하인 경우는 1급 및 2급누전경보기 설치
- 정격전류가60[A]를 초과하는 전로가 분기하여 60[A]이하로 되는경우 2급 누전경보가를 1급 누전 경보기로 본다
2)수신기
-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 가연성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 이때 차단기구는 안전한 곳에 설치
- 수신기 설치제외 장소
- 가연성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 증기, 가스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학류의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음향장치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음량과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백히 구별
3)전원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 각 극에 개폐 및 15[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설치
-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분기되지 않아야 한다
-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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