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5.3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제226조,제227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

제226조(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제143조제2항제1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나. 공칭단면적 2.5mm2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제18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제227조(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①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배선은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배선에 공칭단면적 2.5mm2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 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배선은 제209조제1항제3호(제1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②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제228조(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①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터널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저압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9조(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①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구선은 단면적 0.75mm2 이상의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mm2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동전선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비닐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 코드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198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제1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1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 또는 전기사용 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19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 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등의 시설)

제221조 및 제225조의 규정은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준용한다.

전기설비기준 KEC

KEC 100공통 110설비규정 120전선 130절연 140접지 150피뢰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KEC 400철도 410전기 420변전 430선로 440차량 450보호 460안전

KEC 500통칙 510저장장치 520태양광 530풍력 540연료전지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